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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해외이주·유학 예정자 신고제도 안내2019-12-0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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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붙임1. 포스터.jpg (1.43MB)붙임2. 리플렛.pdf (987KB)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출국 전까지 유학 및 이주계획을 신고하고 보증인 입보 후 상환의무에 따라 학자금대

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신고·상환의무 대상

구분

해외이주

해외유학

신고

의무

영주권 또는 영주권 승인비자 증빙으로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신고

이름, 유학계획기간이 표시된 유학(연수)기관 발급 증명서 증빙으로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신고

귀국 후 귀국신고

유학계획 연장 시 변경신고

상환

의무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인 입보 후 분할상환약정

보증인 입보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유지

* 상환기준소득(2019년 귀속소득 2,08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시 상환 개시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미귀국 시 즉시 전액상환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 문 의 처: 1599-2000(대출현황 및 자발적상환, 해외이주·유학신고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