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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19. 2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 연장 안내2019-10-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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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붙임 1. 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시행계획(19. 9. 변경).hwp (238KB)붙임 2. 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업무처리기준(19. 9. 변경).hwp (860.5KB)붙임3. 2019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및 보증보험 조회동의 매뉴얼.pdf (1.15MB)붙임4. (서식)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hwp (14.5KB)

2019학년도 제2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 연장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지원자격

   1)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3학년 이상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점수가 70(평균평점 1.75) 이상인 자

   2) 취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중소·중견기업 취업예정·희망자

   3) 창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창업(희망)

.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 ·창업지원금(학기당 200만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 지원기간: 선정된 학기 포함 정규학기 내 지원(계속지원기준 유지 시)

. 학생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당초): 2019. 9. 17.() ~ 9. 27.() 18시까지

   2) 신청기간(연장): 2019. 10. 7.() ~ 10. 16.() 18시까지

   3)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본인 직접 신청

      - 장학금 신청서 작성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보증보험 조회 동의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의 매뉴얼 참조

   4) 제출서류(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주관기관 발급서류)

                ※ ()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대학 현장실습, 중소기업 탐방

                          교외근부(중소기업 근무) 장학생 등

      -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만 해당)

. 장학생 의무사항

   1) 수혜 학기 재학 상태 유지 및 이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2) 재학 중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및 보증보험 가입

   3)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근무 및 창업기간 유지[의무종사기간: 수혜학기(횟수)×6개월]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