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7. 20.(월) 09:00 ~ 7. 24.(금) 18:00 ※ 추가 신청기간 없음 나.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주전공 학과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1회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에 한함)가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2025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함 ○ 재학연한의 범위 내에서 1개 학기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1개 학기를 추가로 유예할 수 있음(학기별 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은 휴학할 수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성적 보완을 위하여 수강한 과목은 졸업 사정에 반영되어 재사정*함 * 수강과목 성적에 따라 졸업사정에서 불합격될 수 있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은 학생 중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한 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으로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함. ※ 등록금 납부기간(학사학위취득유예자 중 1학점 이상 수강한 자) : 2026. 9. 9.(수) ~ 9. 10.(목) <09:00 ~ 23:00>
<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등록금 > 수강신청 학점 수 | 등록금 | 수강신청 학점 수 | 등록금 | 0학점(미수강) | 0원(없음) | 7 ∼ 9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1 ∼ 3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10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4 ∼ 6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 |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신청[붙임 2]한 경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함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신청기간: 2026. 9. 1.(화) ~ 9. 7.(월)
(※ 추가 취소기간 없음) |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신청기간 이외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를 받고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한 자가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 다만, 사망, 군입대 등으로 학과장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신청서 [붙임 2]를 제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이 속한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중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한 자가 수강 신청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