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의 장애정도 및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6학년도 제1학기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수립 신청을 안내하오니, 각 대학(학과)에서는 장애학생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신입학,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장애학생 중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을 원하는 학생 나. 신청내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등) 관련 내용 및 장애학생의 특별한 교육지원 요구에 관한 지원계획 다. 신청기간 : 2026. 2. 19.(목)~2026. 3. 5.(목) 라. 신청방법 : 포털-부속행정-장애학생지원-교육지원계획수립 신청 [붙임 3 참고] 마. 문 의 : 장애학생지원센터(042-821-5057, doumi@cnu.ac.kr) 안내 시 유의사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권리이므로, 반드시 장애학생에게 안내 ◦ 단, 장애를 추정하거나, 파악된 장애학생에게만 안내 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학생(비장애 학생 포함)에게 안내요망
붙임 1.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신청 안내문 1부. 2.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신청 안내문(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 1부. 3. 신청방법(포털 신청 경로)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