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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5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2025-04-03 00:34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붙임. 2025년 1학기 신규장학생 참여대학 및 학생 신청 매뉴얼 - 복사본.zip (2.82MB)

25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3학년 이상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나.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시  반환  조치

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5. 3. 5.(수) 9:00 ~ 4. 7.(월) 18시까지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본인 직접 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붙임의 매뉴얼 참조

라. 장학생 의무사항: 정보제공 동의, 의무교육 이수, 의무종사

  - 수혜 학기 재학 상태 유지(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정보제공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의무종사기간: 수혜학기(횟수)×6개월] ※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 환수

마. 행정사항

  - 수혜 학기 재학 상태 유지 및 이수(휴학․자퇴 등 학적변동 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바.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