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에서는 교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근절을 위해 「불법 촬영카메라 탐지기」를 대여하고자 하니, 자체 탐지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여기기: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3대(P-4000 PREDATOR) 나. 대여기간: 연중 상시 다. 대여대상: 교내 전 기관 및 학생자치기구 라. 대여절차 1) <붙임1>의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대여 신청서」 작성 후 인권센터 메일 (humanrights@cnu.ac.kr)로 제출 2) 인권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기기 수령 및 반납 ※ 기기 대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많을 경우, 순차적으로 대여될 예정 ※ 기기 대여 기간: 대여일로부터 3일 이내 마. 관련문의: 042-821-6148
붙임 1.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대여 안내문 및 대여 신청서 1부. 2.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사용 설명서(P-4000 PREDATOR)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