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제 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 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대상자: 해외이주 또는 유학(예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