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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6학년도 제1학기 조기 취업자를 위한 강의 운영 계획 안내2026-03-03 02:13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붙임2] 2026학년도 제1학기 조기 취업자를 위한 강의 운영 계획_게시용.hwp (111.5KB)

1. 대상자: 20268월 졸업예정자(최종학기자) 조기 취업자학부 재학생 [취업 최종 확정 후 연수(교육) 포함]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한 학생에 한하며, 계절학기는 조기 취업자 수업에서 제외

2. 신청기간: 학기 중 수시

3. 운영방법

사이버캠퍼스를 통하여 담당교원 재량으로 원격수업, 보고서, 대체 과제, 보강 등의 방법으로 강의 운영

사이버캠퍼스: https://dcs-lcms.cnu.ac.kr

추가 분반을 통한 일요일 및 평일 야간반 운영

일요일 및 평일 야간반 운영의 경우 별도의 분반*을 통해 운영,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조기 취업자 추가 분반 운영에 따른 별도 강사료 지급 없음

 

4. 신청방법

(학생) 취업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담당교수로부터 조기 취업자승인을 받아야 함

취업증빙서류

- 조기취업자: 졸업예정증명서(필수),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_필수), 4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기타 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졸업예정증명서(필수), 합격통지서, 연수확인서류(연수 기간 명시)

조기취업자 승인 후 퇴사 등으로 취업 사실이 변경된 경우 담당교수에게 알려야하며, 재직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이후 기간은 대면 출석하여야 함

(담당교수) 취업이 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원격강의 또는 토일요일 및 평일 야간반 운영

5. 출석인정: 출석수업 + 취업 후(승인 필수) 원격강의

총 수업시수의 3/4이상 수강하여야 급제점 이상의 성적부여 가능(학칙 제30조제2)

6. 수업 종료 후 취업상태 유지 여부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수업 종료 시점의 취업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출석부에 첨부해야 함

연수(교육) 참여자는 수업 종료 후 취업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