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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질환경과학과] 2026. 2학기 수강신청 안내2026-07-20 06:09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붙임1] 2026학년도 제2학기 수업관리 기본 계획 안내용.hwp (712KB)수강신청 안내문_지질환경과학과(2026.2)_수정1.hwp (101KB)[붙임1] 2026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기본 계획(최종).hwp (1.11MB)[붙임5] 수강신청 제반신청서(서식).hwp (83.5KB)

<수강신청 안내문>

 

83~4일은 학년수강신청 기간입니다. 교과목에 해당하는 학년에만 수강신청 인원수를 열어놓을 예정입니다. 과사무실로 전화해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본인 학년과 다른 학년의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려면 전 학년 수강신청기간 (85~7)을 이용해주세요! 85일 오전 10시부터 인원 개방하겠습니다.

<타 학과 학생의 경우 87일 오전 10시부터 전화한 순서대로 인원이 남은 과목에 한해 인원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학부생(대학원생) 수강신청 일정()

대상

일자(시간)

시간

비고

장애학생 우선수강신청

2026. 7. 23.()

09:0018:00

-

예비수강신청

(학부 및 대학원생)

2026. 7. 27.()

7. 29.()

09:0018:00

24시간

수강신청 가능

학부 4학년 이상

2026. 8. 3.()

09:3011:30

-

학부 3학년

2026. 8. 3.()

15:0017:00

학부 2학년

2026. 8. 4.()

09:3011:30

학부 1학년

2026. 8. 4.()

15:0017:00

학부 전 학년

2026. 8. 5.() 8. 7.()

09:0018:00

24시간

수강신청 가능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2026. 9. 1.() 9. 7.()

09:0018:00

-

2026. 9. 8.()

09:0011:00

2시간 추가

 

2. 수강신청 유의사항 필독

재이수를 위한 화학개론/생물학/필수생물학 수강신청은 1학년 학생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 남는 인원에 한하여, 2027. 2월 졸업예정자만 추가신청원할 경우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학년 수강신청 이후 2026. 8. 26. ()까지 042-821-6421 전화 바랍니다.

 

수학입문 2026. 2학기 설강 안함(수학과 개설과목)

 

물리학개론/ 미적분학1 재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학년 수강신청 또는 전학년 수강신청 때 직접 수강신청 바랍니다.

 

지질자료분석 (김승섭교수님) 수업을 이수한 학생은 기초지질데이터과학 수강신청 불가능 (, 폐지재이수는 가능)

 

자원지질학및실험토양환경학은 각 2년 주기로 개설됨. 2026.2학기는 자원지질학및실험이 개설되었으며, 토양환경학은 2027.2학기 개설예정

 

학부 고생태학 관련 수업 및 고생물학및실험 수업은 금번학기 개설안함

 

농대 수업 중 농업기상학(1246-2003)과목은 기본이수과목으로 교직이수자만 신청가능

 

필드캠프 캡스톤디자인2 (전선 또는 전심, 3학점)3학년생부터 신청 가능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캡스톤디자인 1 또는 2 수강 (C+이상 성적을 필히 득해야함)하고 그에 대한 포스터 및 발표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졸업시험 통과를 갈음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졸업논문 / 졸업시험 / 캡스톤디자인 1 또는 2 수강 3가지 중에서 1)

 

(1학년 해당) 2026학번 2학기 필수 수강신청 교과목 목록 (18학점 이상 수강신청 할 것)

- 균형필수교양 2과목 : 화학개론 06분반 (1155-7017-06, 3학점) / 생물학 0분반 (1371-7004-00, 3학점)

분반 꼭 지켜서 수강신청 할 것! (학과별로 나누어져 있음)

- 전공과목 : 광물학및실험 (1158-1001-00, 3학점) / 지질실습 (1158-1004-00, 3학점) / 지질수학 (1158-1005-00, 3학점)

- 미래설계상담 2 (1150-1002-06, 0학점)

- 나머지 학점은 기초교양/ 균형교양/ 소양교양/ 일선 등 자유롭게 수강신청

 

 

 

교내장학금 지급 기준 확인하시고 장학수혜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강신청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0c4074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5pixel, 세로 690pixel

 

 

예비수강신청

- (정의) 과목별 정원 없이 개인별 최대 수강신청 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 과목을 쇼핑몰 장바구니처럼 담아두어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

- (유의사항) 예비수강신청을 했어도 본 수강신청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본 수강신청 기간에 별도 신청 필요

 

수강신청 순번대기제

- (정의) 수강정원이 초과된 교과목의 정원 외 인원에게 순번대기 번호를 부여하여 정원 변동 시 순번에 따라 자동으로 수강신청이 확정되는 제도

- (유의사항) 여러 교과목에 무분별하게 대기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순번대기 교과목도 신청 학점에 포함하여 관리

수강신청기간 후 복학생 수강신청

- 복학신청과 동시에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수 확인 후 학사지원과로 제출 (, 수업일수 1/4 이전 제출)

- 출석부 등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요청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수강신청 및 변경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학생 본인이 신청

- 학과장 수강지도에 따라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수업시간을 중복하여 수강신청 불가(수업시간 중복 시 수강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통합정보시스템 비밀번호 관리 철저

타 학생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할 경우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음

 

수강신청 학점이월제 신설 (2025. 2학기부터 시행)

- 대상자: 학부과정 재학생 중,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 가능 학점보다 적게 수강하여 잔여 학점(이월 학점)이 발생한 자

- 주요 내용

학기당 최대 2학점 이내에서 잔여 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 가능

이월된 학점은 이월한 직후 학기에만 사용 가능(재이월 불가)

, 이월 학점이 발생한 상태에서 휴학한 경우, 복학한 학기에 한해 해당 학점 사용 가능

졸업(수료)소요학점

이수기준학점

직전학기

수강신청학점

다음 학기

학점이월

최종 이수학점

130학점 144학점

18학점 이내

12학점~16학점

2학점 이내

19~20학점

145학점 159학점

21학점 이내

12학점~19학점

2학점 이내

22~23학점

- 학점이월제 운영 예시

- 이월 불가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점이월 대상에서 제외

학칙 제59조에 의해 졸업소요학점이 160학점 이상인 졸업학과 학생

수의예과 및 의예과 학생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수강신청 학생

직전학기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

직전학기 수강취소를 신청한 학생

직전학기 국내외학점교류·파견 학생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

 

3. 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변경

수강신청시스템(https://sugang.cnu.ac.kr/) 로그인 수강관리 수강신청 수강신청 화면으로 이동

수강신청 종료

-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에는 신규 신청 및 변경 불가

학생은 수강하여야 할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 이상 수강하지 아니하면 급제점 이상의 성적평가를 받을 수 없음(45시간 기준 34시간 이상 출석)

 

4. 재이수 신청

대상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향상을 위하여 재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대상 교과목: 동일 교과목(교과목 번호가 같은 과목) 또는 교육과정
변경 시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된 과목

재이수 기준

-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편입학자 포함) C+이하 성적의 교과목에 한함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취득한 성적과 무관하게 재이수 가능

신청 방법

- 기 이수한 교과목의 이수 년도, 학기 확인 후 교과목 수강신청

- 전과한 학생의 경우 이전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폐지된 것으로 간주. , 전과(轉科) 학과(현재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으로 재이수 신청하여야 함

- 창의융합대학(자율전공융합학부) 및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명융합학부) 소속 학생의 전공 배정에 따라 계열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계열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폐지된 것으로 간주

- 교육 과정상 동일 교과목이 없거나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폐지재이수 신청하여야 함

학생이 폐지 재이수 요청 시 학과에서 대상 여부 확인 후폐지과목 재이수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작성 후 공문 제출

재이수 성적 상한제 시행

- 재이수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최고 A0 까지로 제한(학사운영규정 제26)

’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18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 포함)

 

5. 중복이수 금지

재이수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로 동일 과목을 수강 신청한 경우 중복 이수로 간주하여 수강신청 무효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