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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채무자 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안내2025-12-04 00:38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25 채무자신고의달 포스터.jpg (1.7MB)2025 해외이주유학신고 포스터.jpg (6.47MB)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제 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연 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대상자: 해외이주 또는 유학(예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