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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내2019-03-1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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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붙임1)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내문.hwp (32KB)(붙임2)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서식.hwp (32KB)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시행하는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알려드리니, 참고바랍

니다.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8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하반기 발생이자 전액(, 등록금 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252)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정규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 신청기간 : 2019. 3. 4.() ~ 4. 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온라인 신청 등

. 문의처 : 대전지사(042-525-5713), 청주센터(043-23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