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제목장애인 보조견(안내견) 동반 출입 거부 금지 관련 안내2026-01-23 01:52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붙임 2. 홍보자료.pdf (1.45MB)붙임 1. 장애인복지법(법률)(제20929호)(20251023).pdf (142.1KB)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적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동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대학교 내에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보조견 관련 홍보자료와 관계 법령을 안내하오니 구성원들은 숙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