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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4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2024-09-0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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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2024년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ppt).pdf (1.51MB)2024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hwp (925.5KB)
’24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3학년 이상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나.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시 반환 조치
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4. 9. 2.(월) 9:00 ~ 9. 13.(금) 18시까지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본인 직접 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붙임의 매뉴얼 참조
라. 장학생 의무사항: 정보제공 동의, 의무교육 이수, 의무종사
- 수혜 학기 재학 상태 유지(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정보제공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의무종사기간: 수혜학기(횟수)×6개월]
※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 환수
마. 행정사항
- 수혜 학기 재학 상태 유지 및 이수(휴학․자퇴 등 학적변동 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학적변동(휴학․제적․자퇴 등) 및 포기자 발생 시 즉시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