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및「화학제품안전법」등(이하 “화학 3법”)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 및 이행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 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환경보전원은 환경부로부터 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여 교육생을 모집하여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내용)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기관과 교육 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2주)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 (교육일정) 교육 시작일로부터 13주간 실시(사전교육(1주), 현장실무 교육(12주))
○ (모집인원) 00명
○ (교육방법) 사전교육(이론교육), 현장실무 교육(이론 및 실무교육)
○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 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 컨설팅 기관 : 위해성 자료 및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 GLP 기관 : 환경 유해성 시험 등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등
- 일반화학기업 :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 안전법 화학물질 제도 관련 대응 실무 등
* 신청자격
○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향후 13주간 교육이 가능하며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화학·환경·보건 분야 등 관련 학과 4학년(7학기)이상 재학·졸업(예정)자
- 관련 국가 기술 자격증 소지자
- 관련 교육 및 업무 수행 경험(실적)이 있는 자(증빙 필수)
* 지원내용
○ 매월 120만 원의 교육지원금(체재비 등) 지원
○ 참여기업 취업 연계 기회 제공 등
* 신청기간: ~ 2024. 5. 31. 까지 “참가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붙임>”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제출·문의처: 환경연수처 교육기획팀( ar240415@keci.or.kr / 02-3407-15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