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식품인재·농업인자녀·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선발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청년창업농육성(3,4학년): 학부 정규학기 3학년 이상 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재학생 - 농식품인재(1,2학년): 농식품계열학과 학부 정규학기 1학년 2학기 ~ 2학년 재학생 - 농업인자녀: 농업인 자녀로서 학부 정규학기 재학생(전공무관) ※ ‘농업인자녀장학금’의 경우 직전학기 소득분위 0∼7분위 산출자만 가능 나. 지원자격 - 청년창업농육성: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70점 이상 - 농식품인재: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80점 이상 - 농업인자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80점 이상 ※ 소득분위 기초∼3분위 해당자는 성적 70이상 신청(누적 2개학기까지) 가능 다. 지원금액 - 청년창업농육성: 등록금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농식품인재: 250만원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횟수 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농업인자녀: 50만원 ~ 200만원 (등록금 범위 내 성적·소득분위 등에 의해 차등 지급) 라. 신청기간: 2020. 7. 1.(수)~ 2020. 7. 16.(목) 17:00까지 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계속장학생 온라인 신청 필수(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 구비서류 미비 및 잘못 제출하여 탈락 시 본인 책임이므로 반드시 제출 전 선발요강 참고하여 서류 발급일자, 농업인 증빙서류 등 확인 후 업로드할 것 바. 문의전화 : 02-509-2114(농어촌희망재단) ※ 자세한 자격요건,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등은 붙임 선발안내문 및 재단 홈페이지 반드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