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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학내 퍼스널 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사용 관련 안전사항 안내2020-01-14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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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내 이동 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가음과 같이 안전수칙을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전동킥보드 사용 안전수칙

 ◦ 면허소지자(자동차 또는 원동기)만 이용

 ◦ 안전모 등 안전장구 필수 착용

 ◦ 보도운행 금지

 ◦ 저속 운행(15km/h 이하 운행)

 ◦ 2인 이상 탑승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