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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학칙 개정에 따른 휴학 신청시 등록금 반환(이월) 안내2021-05-12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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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학칙 개정에 따른 휴학 신청시 등록금 반환(이월) 안내.hwp (147KB)휴복학 관련 FAQ.hwp (542KB)

학칙 개정에 따라 휴학 신청시 등록금 반환 및 이월이 붙임과 같이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주요내용: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 의사에 따라 반환 하거나, 복학하는 최초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

. 시행일: 2021. 4. 30.

        ※ 2021. 1학기 휴학 신청(2021. 4. 30. ~ 5. 21.)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