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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021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2021-09-0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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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붙임 1. 2021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Ⅰ유형) 업무처리기준 변경(안).hwp (1.09MB)붙임 2. 2021년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pdf (1.57MB)

2021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지원자격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3학년 이상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점수 70(평균평점 1.75)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중소·중견기업 취업예정·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창업(희망)

.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 ·창업지원금(학기당 200만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시 반환 조치)

. 지원기간: 계속지원기준 유지 시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업무처리기준 참고)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9. 1.() ~ 2021. 9. 23.() 18시까지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학년 학생도 신청기간 내에 동시 신청 진행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본인 직접 신청

     ◦ 장학금 신청서 작성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보증보험 조회 동의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의 매뉴얼 참조

  - 제출서류(제출 시 가점 사항/업무처리기준 참고)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만 해당)

. 장학생 의무사항

  - 수혜 학기 재학 상태 유지 및 이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재학 중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및 보증보험 가입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근무 및 창업기간 유지[의무종사기간: 수혜학기(횟수)×6개월]

    ※ 의무종사 미이행 시 기 수혜장학금 전액 반환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290)